·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아시나요?
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시행되어 건강보험, 국민연굼, 고용보험, 산재보험에 이은 우리나라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
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수 증가로 수발보호 필요노인이 증가하였고, 의료비 등 노인 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노인가정의 부담 경감이 필요하였기에 국가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되었습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들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들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